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7조(규정의 제정 등)
공제회는 사업, 조직 및 인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19.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공제회는 사업, 조직 및 인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19.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