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21조(이익금의 처리)듣기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1. 손실금의 보전(補塡)2.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집행3. 제20조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전문개정 2011.8.4] 시행 2019.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