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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7조(결산서의 제출)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Fostering Act, Article 7 (Submission of Final Accounts Statements)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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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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