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