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협조 및 지원)듣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