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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보조 등)

Act on the Fostering of the Korea Youth Federation, Article 5 (Subsidies,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Korea코r리아 Youth유θ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events.이v벤츠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2)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donate도우네잇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Youth유θ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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