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결산 등의 보고 등)
① 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① 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