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4조(공사채의 발행방법)
① 공사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를 발행할 때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공사는 공사채를 할인 또는 할증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① 공사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를 발행할 때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공사는 공사채를 할인 또는 할증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