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제29조(업무의 범위)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및 운용
2. 제1호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업무
②공사는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신용보증 등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