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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투자공사법 › 제1장 총칙

한국투자공사법 제6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제36조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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