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7조(사업계획서)
Academy of Korean Studies Promotion Act, Article 7 (Business Plans)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The Academy shall prepare a business plan and a budget for each fiscal year and submit them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The same shall apply when they are chang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2.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