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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3조((수익사업의 관리))

① 해양과기원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익사업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그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13.3.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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