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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2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Ocean오우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its잇츠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Ocean오우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및 분원의 소재지

3.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branches;브r랜치즈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4.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5. 자산의 총액

5.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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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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