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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7>까지 생략

<518>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1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692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6813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7>까지 생략

<308>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0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4804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14742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8>까지 생략

<649>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및 제2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5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145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전의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한국해양연구원"이라 한다)의 해산과 해양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설립절차)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해양과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는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사와 감사가 임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해양과기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이사장 및 원장 임명의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 설립 당시의 원장은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양연구원 원장으로 하되, 그 임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한국해양연구원은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동시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연구기관의 해산 등에 관한 규정과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한국해양연구원의 직원은 해양과기원이 설립된 때에 그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설립 당시의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양과기원은 설립 당시 해양과기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한국해양연구원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해양과기원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해양연구원에 속하는 부설기관 등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양과기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해양연구원의 명의는 해양과기원의 명의로 본다.

③ 해양과기원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해양과기원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 중 제13호를 삭제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다른 법령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양과기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