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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8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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