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1조(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9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9.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9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9.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