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3조(수수료 등의 징수)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ct, Article 13 (Collection of Fees)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 및 관리하는 시설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The Authority may collect fees and other actual expenses in connection with the projects under Article 9 and the facilities it manag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