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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3조(수수료 등의 징수)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ct, Article 13 (Collection of Fees)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 및 관리하는 시설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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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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