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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제2조(잉여금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Act, Article 2 (Disposal of Surplus)

(잉여금의 처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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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6.25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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