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3조((설립))
① 연수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5.3.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① 연수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5.3.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