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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7조(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의 사장은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에 의한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3호의 사항은 사채에 적지 아니한다.

1. 공사의 명칭

2.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3. 사채번호

4. 사채의 발행 연월일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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