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납입액
6. 지사 또는 출장소
7.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