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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해양진흥공사법 › 제2장 업무 및 회계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순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제5조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주에 대한 배당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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