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6조(비용의 보조 등)듣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