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21조(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 제3장 보칙
공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