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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해운조합법 › 제5장 기관

한국해운조합법 제20조(의결권의 대리)

대의원은 조합원인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2명 이상의 대의원을 대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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