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20조(의결권의 대리)
대의원은 조합원인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2명 이상의 대의원을 대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한국해운조합법 › 제5장 기관
대의원은 조합원인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2명 이상의 대의원을 대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