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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해운조합법 › 제5장 기관

한국해운조합법 제26조(임원의 겸임 금지)

Korea Shipping Association Act, Article 26 (Prohibition on Concurrent Positions of Officers)

①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또는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어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어 Managing매너징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an앤 Auditor.오디터

② 회장ㆍ부회장 및 제22조제1항제5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2) Officers오f퍼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Vicev바이스 Chairpersons,케어퍼슨즈 and앤드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5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delegates.델러게잇츠

③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3)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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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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