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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ㆍ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7>부터 <80>까지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17> 및 <18>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4> 까지 생략

<185>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2.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제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에 관한 특례) 공단은 2010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해산되는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2009회계연도의 결산은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⑤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7. 한국환경공단

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라목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8호를 삭제한다.

2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⑨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⑩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⑪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52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⑫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37조제1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중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한다.

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라목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⑮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8호를 삭제한다.

27. 「한국환경공단법」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14조의2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환경공단

제4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한국환경공단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환경공단

<1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공사"를 각각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공사"를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19>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90호를 삭제한다.

88.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22>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한국환경공단

<2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5>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라목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2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8호 중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환경관리공단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환경관리공단법 시행령」 제8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28>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9>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및 「환경관리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및 「환경관리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