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1조(채권의 발행방법)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