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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9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이 법 제26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차입 사유 및 차입금액

2. 대주(貸主)

3.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4.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간

5.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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