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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제20조(토지의 매입 등)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ct, Article 20 (Purchase of Land, etc.)

①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urchase퍼처스 or오 sell셀 land랜드 and앤드 fixturesf픽스처즈 on안 theð더 land랜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②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goods구즈 and앤드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③ 제2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3)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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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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