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28조(예산과 결산 등)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