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술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기술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법률 제13534호(2015.12.1)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