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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7조(결산 보고)

Korea 4-H Activities Support Act, Article 7 (Reporting of Final Accounts)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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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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