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한류산업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사업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