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한류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류사업자를 유치하고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 제3장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한류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류사업자를 유치하고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