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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의2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6조, 제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0조제6항 본문ㆍ단서, 제11조제3항, 제11조의2제3항 본문ㆍ단서, 제11조의3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19호,2025.6.4>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2024.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호,2023.10.12>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2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호,2021.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2020.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제143호,2019.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 부터 4. 까지 생략

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부칙 <제140호,2019.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2018.6.12>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16.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2015.12.14>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제72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다목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4.12.12>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14.7.22>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호,2014.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2012.8.2>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2012.6.29>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2012.1.2>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201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2010.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6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46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1>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17호,2008.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고, 제41조의2제1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며,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한다.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제2호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④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4호 및 제5항 중 "모ㆍ부자 가정"을 각각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3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4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32조제5항제7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호,2007.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모ㆍ부자복지시설을 신축 또는 증ㆍ개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종류

2.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소재지

3.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정원(증원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종사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사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⑤(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ㆍ부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ㆍ부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7호,2006.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2조 및 별표 4의 시설장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 <제253호,2003.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호,2002.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20세대 미만의 모자보호시설, 30인 미만의 미혼모시설 및 10인 미만의 일시보호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8호,2000.9.30>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호,199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제107호,1999.5.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모자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 시설별기준의 구분란중 "부녀복지관"을 "여성복지관"으로 한다.

부칙 <제99호,1999.3.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입소하는 세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호,1996.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05호,1993.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호,1990.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