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가족지원서비스 등)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란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란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