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8호,202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방식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8호,2019.7.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09호,2017.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3항제10호 중 "생활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부칙(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69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21> 및 <22> 생략
부칙 <제134호,2012.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0>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69호,2008.10.9>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