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73>부터 <78>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760호,2019.5.14>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2>까지 생략
<243>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4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061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로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로지원금의 금액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8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생활지원금의 금액으로 위로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3호 중 "생활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9>까지 생략
<320>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2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38> 및 <39> 생략
부칙 <제24265호,201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4> 까지 생략
<175>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6>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076호,2008.10.8>
이 영은 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