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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5.1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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