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