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불이익 처우금지 등)
① 누구든지 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및 유족은 피해자와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누구든지 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및 유족은 피해자와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