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제9조(한식의 확산)
Korean Food Promotion Act, Article 9 (Spreading Korean Food)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carry out necessary projects to spread Korean food in Korea and abroa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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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