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시험 과목 및 방법)
①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각각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지도를 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이 해당 전문과목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1회에만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⑤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