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수련연도 변경의 보고)
①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방병원 관련 단체의 장(이하 "한방병원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수련연도 변경 한방전공의의 명단, 변경 사유 및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17>
1. 영 제5조제6항제1호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해당 연도 8월 31일
2. 영 제5조제6항제2호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휴가 또는 휴직을 마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수련을 다시 시작하는 날의 전날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한병병원단체장은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분기 수련한방병원별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 변경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9.10]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