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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한방전공의의 시험 및 임용)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장이 한방전공의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으로 필기시험 및 면접ㆍ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된 성적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 중 필기시험을 여러 수련한방병원이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일반수련의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한의사 국가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해당 연도의 한방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임용에 필요한 성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하며, 그 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일반수련의의 임용: 한의과대학 성적과 필기시험 및 면접ㆍ실기시험의 성적을 합산

2. 전문수련의의 임용: 일반수련의 근무성적과 필기시험 및 면접ㆍ실기시험의 성적을 합산

④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한방전공의 임용시험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본인이 요청하면 그 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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