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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1.11.23]

시행 2024.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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