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전문과목)
한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및 사상체질과로 한다.
시행 2024.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한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및 사상체질과로 한다.
시행 2024.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