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제14조(우수한약관리기준에의 적합한 한약재 등의 사용)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나 한약을 사용하는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내용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6.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