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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5.10][제5조의2에서 이동 <2019.6.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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